대구시가 내년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이용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나드리콜 기존 요금 한도(시내 3300원, 시외 6600원)를 폐지하고 상한선을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으로 상향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내·외 요금 한도를 도시철도 요금의 3배와 6배로 각각 정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9년 첫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은 동결했다. 변경된 요금 한도를 적용하면 12㎞ 초과 장거리 이용 요금은 인상되지만, 12㎞ 이하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노약자 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 나드리콜 이용자는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장기 요양 인정서(1~3등급)를 내야 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나드리콜 이용자 수를 줄여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나드리콜 기사를 늘려 이용 수요를 감당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218대가 운행 중인 나드리콜 특장차량의 운행률은 50%대다. 이용은 24시간 가능하지만 기사 숫자가 차량 대수와 같은 218명이다 보니 교대 근무 등으로 실제 같은 시간대 운행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수요조절과 시 재정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요금 인상과 이용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은 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