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차별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거부권이 불가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이날 공식화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날 거침없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대통령 일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뺀 국회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로 처리했다.
정부가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은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도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로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세 제도에 한해 국회 권한을 대폭 확대한 내용이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안건 심사·청문회까지 넓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요건을 축소한 증언감정법도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등에 불참한 증인·참고인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동조한 셈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고,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날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