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우는 4살 여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상엽 판사는 지난 9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4세 의붓딸이 자신과 함께 자기 싫다며 울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라고 위협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아이의 친모인 아내 B씨는 A씨를 만류하며 아이를 이불로 감싸안고 숨겼지만, A씨는 이불을 벗겨내고 흉기를 휘둘러 의붓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는 B씨에게 의붓딸을 보육원에 보내자며 “네가 애를 잘못 키웠다”고 말하고 젓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5월 의붓딸이 장난감을 시끄럽게 갖고 논다며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거나, 엄마인 B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로 다리를 1회 때렸다. 지난 6월에는 자신의 친아들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를 잡고 바닥에 던질 듯 흔든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욕하고 있던 의붓딸이 B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에 서 있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 위로 세게 내리눌러 코피가 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본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성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