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기소 5년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