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 대상과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을 경우 입양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지면서 고령자도 양육능력만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일제히 입법예고했다.
이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내입양법 개정과 국제입양법 제정이 지난해 이뤄져 내년 7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양부모가 고령이어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현재는 내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에게 양부모 자격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은 ‘25세 이상’으로만 규정했다. 안전한 양육환경에 대한 점검은 더 강화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후견인이 돼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했다.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배경, 출생 관련 정보, 입양 전 보호현황 등이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에 공개하도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제입양법 하위 법령 제정안에는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뤄지도록 절차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국제 입양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간 점검하게 하고,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과 확인을 위한 국가간 협력 체계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7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