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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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클럽 등에서 마약 투약한 남성 2명, 실형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구해 투약한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530만원과 26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클럽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성분이 든 알약 1정을 받아 복용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액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마약을 공동구매했다가 A씨가 경찰에서 공동구매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지난 2019년 라오스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든 알약 2정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올 2월까지 3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외 클럽 등에서 마약을 구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뒤 클럽과 자택에서 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경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공동구매건에 대해 자수하기는 했다”면서도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뒤에도 다시 마약을 매수해 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 역시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지만, 해외와 국내에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나 양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케타민을 지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