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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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父에 5억 달라던 학부모, 결국…“여친 임신, 곧 아빠 된다” 호소한 불법촬영범 [금주의 사건사고]

기록적 폭설이 내린 11월 마지막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는가 하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7년 만에 11월 일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인명사고도 잇따랐다.

 

◆ ‘손웅정 고소’ 학부모, ‘무고·스토킹’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유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오른쪽)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생 측이 사건 발생일 이후 사흘이 지난 3월12일 촬영한 멍자국.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놓이자 지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후 “해당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2022년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한테서 학대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내년에 아빠 되니 선처해달라”…성관계 불법촬영 30대男,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노트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촬영물은 B씨의 전 여자친구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최후변론에서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개월을 보냈을 것”이라며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다.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역대급’ 폭설에 사고 속출…전국서 5명 사망

지난 27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주차장에 승용차 위로 나무가 쓰러져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 26~28일 사흘간 서울과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로 모두 5명이 숨지고, 400명이 일시 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늦게 시작된 눈은 이튿날 서울과 수도권, 강원 등을 중심으로 폭설로 변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 용인에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모두 5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충남 천안지역 공장 천장이 붕괴하거나 경기지역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27건의 사유 시설 피해도 발생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