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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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자 택시 들이받고 도주…20대, 집행유예

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