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행정기관장에 교육감을 포함함에 따라 연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위원의 기피·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연구 결과 공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