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왜 비싼가 했더니”…비발디파크 렌탈샵 담합, 1년새 36% 뛰어

강원 홍천군 소노 비발디파크 스키장 전경. 뉴시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의 스키 장비 대여업체들이 대여료 최저가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헀다고 밝혔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7곳으로 이뤄진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년과 2023~2024년 겨울 기간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그리고 이런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렇게 결정한 최저 가격은 1년 새 수십 %가 오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2~2023년 겨울에 ‘스키 장비 4시간 대여료’의 최저 가격은 1만1000원이었는데, 2023~2024년 겨울엔 1만5000원으로 1년 새 약 36%나 증가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각 사업자가 최저 가격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시했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 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격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원 미만으로 소규모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철 레저 스포츠인 스키와 관련한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다른 스키장 대여 업체들에도 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