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탄핵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에서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적었다.
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최달영 사무총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 원장이 감사원 내부 출신인 점을 감안해 그대로 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