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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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폭염' 기후변화로 나빠진 국민건강, 정부가 직접 챙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면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을 앓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와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에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 건강 관리의 책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규정은 없었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질병청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비해 질병 감시를 확대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는 한편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센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백신 후보 물질 발굴·검증,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분류저장) 구축·분양, 백신 개발을 위한 민간 지원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보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대유행) 대비를 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등이 신속히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