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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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산단 발표 전 가족 매입 '땅 투기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가족이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일 김 전 의원 남동생 A씨 부인이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 부인이 지난해 2월 3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단층 주택(46.28㎡)을 포함한 470여㎡ 토지 및 건물을 3억4500만원에 매입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1월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등기는 다음 달 15일 이뤄졌으며, 정부는 같은 날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다.

 

등기 일주일 전인 2023년 3월8일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남동생 B씨 명의로 매입가의 절반인 1억72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A씨 부인과 B씨가 함께 매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매입한 이곳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고속도로 나들목과도 인접해 있다.

 

창원국가산단 사업이 본격화하면 배후 단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부동산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부부와 B씨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9일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에는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창원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측은 "동생들이 땅을 산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 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를 A씨 아내가 매입한 곳으로 급히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창원국가산단을 함께 추진해 온 만큼 A씨 부부와 B씨가 김 전 의원 등을 통해 후보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명씨 구속만료 기간은 오는 5일까지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관계인만큼 같은 날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현재 불거지는 명씨의 채용 청탁 의혹이나 여론조사 의혹 등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