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한 현직 군무원에 대해 보복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우 개선을 주장한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며 “A씨를 ‘입틀막’(입 틀어 막기)하고자 표적 수사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적용 대상 제외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방첩사는 이로부터 1년 뒤인 올해 6월 A씨가 군 간부·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관련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했다며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아이폰 사용금지 계획은 이미 5월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10월 시행과 동시에 전면 보도가 된 사항”이라며 “이 문건은 군사기밀도 아니고 A씨가 문건을 제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방첩사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불특정 군무원들에게 A씨와의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다닌다”며 “A씨를 고립시키고 군무원들을 겁박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