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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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여도 살 수 있는데, 호흡기 뗀 건 유족”…‘5살 질식사’ 태권도관장, 혐의 부인

‘아동학대살해’ 30대 측 “학대와 사망, 인과 없어” 주장
지난 7월19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주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거꾸로 매트에 넣어 숨지게 한 30대 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숨진 아이의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TV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3번의 재판에서 “장난으로 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여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23일 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B군을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옮긴 뒤 자신은 태권도장으로 내려와 현장을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복원한 CCTV에는 A씨가 다른 어린이 관원 상당수를 신체적 학대한 영상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사인을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5세 아동이 숨진 직후 A씨가 삭제한 도장 내 CCTV 영상을 경찰이 복원한 결과 평소에도 A씨가 해당 아동을 학대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SBS 보도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B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는 게 그 이유다. B군 사망은 유족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 아동 곁에 있던 사범이 구인 행동을 했다면 살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장은 당시 사범에게 비언어적 표현으로 아이를 꺼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은 원래 병약한 아이였고,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라며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서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태도에 유족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B군 유족은 “CCTV 영상 속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모습이 계속 아른거린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학대할 당시 태권도장에 있었던 태권도 사범들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