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손 괜히 닦았네”…‘세균 최대 1500배’ 식당 위생물수건의 배신

7곳 업체에서 형광증백제·세균수 기준치 초과

위생물수건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업체 7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장 심한 곳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1500배였다. 이들 중 4곳의 물수건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 등의 번식 우려가 높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기준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생물수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이다.

 

앞서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7월18일 위생용품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장 단속과 제품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 중 작업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한 뒤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7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적게는 기준치의 3배, 많게는 1500배까지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이 중 4곳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현장점검.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