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8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6명이 일본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보통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번 기각으로 지난 7월 부산고법이 “우리나라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에 있는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감정이 어렵고 판결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은 “원고 청구는 런던의정서 등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0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t이 처분됐다. 10차 방류는 도쿄전력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인 7차례 방류 중 6번째에 해당한다.
도쿄전력은 올해 10차 방류까지 한 뒤 내년 2∼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으며 2024년도에는 7차례에 걸쳐 총 5만4600t을 방류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방류 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10차 방류를 현장 점검했는데,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농도가 일본 자체 기준치를 훨씬 밑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