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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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돼요" 역무원 협박한 20대…'유죄'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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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14일 낮 12시 4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역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후 7시간 뒤에 다시 역무실에 전화를 건 그는 또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좀 안 좋다"며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