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매겨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그동안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이뤄졌다.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서울의 몇몇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실제 시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비주거용 외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도 확대한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산정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