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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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내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확대… 기업 투자 부담 완화 기대

새만금호 내부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돼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개선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매립면허권은 새만금호 내부 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이의 이용료는 면허권을 취득한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점사용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과한다.

 

새만금 사업현장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실증사업과 영화 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에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1㎡당 약 1만원)으로 부과한다.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징수해 동일 지역·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부과율 상한 기준이 없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협의회를 구성해 매립면허권 이용료 현황 실태 파악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1조원 이상의 투자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를 촉진해 새만금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