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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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女 명의로 회사 차렸다 ‘뒤통수’ 맞은 父…“재산 전혀 못 받나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사실혼 상대 앞으로 사실상 모든 재산을 넘겼다가 사망한다면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줄 수 없을까.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뒤통수를 맞아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입을 열었다.

 

C씨는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며 B씨를 부추겼다.

 

이 말에 넘어간 B씨는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씨로 내세웠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씨.

 

이후 C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는 건강이 악화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씨는 차갑게 외면했다.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C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씨 부친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