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이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에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고 이후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하게 전입시켜 관사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과 아들의 경력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 제도와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사유화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