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계엄사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자 영장없이 체포”…포고령 선포

계엄사령부(계엄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3일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뉴스1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저녁 국회 본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 문제를 바로 잡겠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달라. 반드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를 마친 직후 국회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 소집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국회 소집 명령을 내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