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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즉각 사퇴 안하면 탄핵”…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은 보류

입력 : 2024-12-04 09:17:32
수정 : 2024-12-04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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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이날 표결할 예정이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이날 오전 열기로 했던 상법 개정 찬반 토론회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