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쯤 태국 방콕에 위치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대표가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문제의 글을 약 2시간에 걸쳐 총 77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가 협박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등 낭비된 공권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