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관계자들이 전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 과정에서 파손한 유리창등 국회 시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다음날인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2시간 30여분간 국회 안팎은 긴급하게 돌아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신원 확인을 거쳐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출입기자등 일부만 출입이 허용됐다.
3일 밤 11시 40분경 다수의 군 헬기가 국회 잔디운동장에 착륙했고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진입했지만
의자와 탁자등 집기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보좌진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아섰다.
이런 대치 상황속에서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본회의가 개의됐고,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계엄군 병력의 철수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 30여분 만에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