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 심리 대상이 될지, 본격 심리에 나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보충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가 형식적인 이유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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