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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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尹 탄핵사유 여부 추후 말씀드릴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6시간 만의 비상계엄 사태가 해소된 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대법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라는 입장에 대해 부연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공고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인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밤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심야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