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교과’ 수업을 받는 광주 지역 직업계고 학생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 지역 직업계고 노동인권 교육 효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직업계고 재학생의 61.5%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한 남학생은 59.5%, 여학생은 63.5%로, 고학년이 될수록 여학생의 부당 경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올해 7월15일∼8월6일 지역 내 13개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2∼3학년생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광주 지역 직업계고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 2022년부터 노동인권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생은 노동 관련 법률(71.0%), 노동의 의미와 가치(66.9%), 피해 구제방법(46.1%), 노동인권 감수성(39.9%), 산업재해 예방교육(39.1%) 등의 순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노동인권 교육의 도움 정도는 종합 평균 80.2점으로 높았으나,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노동인권 교육을 활용했는지를 묻는 문항엔 ‘배운 내용은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41.6%로 가장 높았다.
광주 직업고생 61% “알바 중 부당대우”
기사입력 2024-12-05 06:00:00
기사수정 2024-12-04 19:24:04
기사수정 2024-12-04 19:24:04
13개校 학생 1005명 대상 설문
“교육 받았지만 별 대응 못해” 42%
“교육 받았지만 별 대응 못해” 42%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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