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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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법원 “근거없이 단정적 표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허위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방송 등에서 한 3개 발언에 대해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원고의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해당 발언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나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언급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