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0여 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5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광지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의 법률·관습, 특히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