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이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세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중앙지검은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직무 대행 체제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수사와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지검 입장 전문.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 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 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