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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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가맹금 소송 피하려면…“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

법무법인(유한) 대륜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

 

최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세대 프랜차이즈인 한국피자헛의 이같은 위기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비롯됐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

 

김원상 변호사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김원상 변호사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것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됐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나아가 2심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김원상 변호사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김원상 변호사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당시 점주들과 나눴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어떤 명목에서 가맹금을 받았는지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해 차액 가맹금의 내용이 편입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김원상 변호사 :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본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 재무·회계에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점주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맹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부담할 예측 가능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김원상 변호사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원상 변호사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김원상 변호사 : 법적 소송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오랜 기간 분쟁 속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단순히 법률적인 자문을 넘어 재무·회계적 자문까지 해주는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륜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한 발 앞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해 보기 바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