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무작정 때리고 달아난 뒤 자택에 찾아온 경찰관들에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에는 남구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상가 안에 있는 업주를 향해 다짜고짜 고함을 쳤고,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 장면을 목격한 B씨가 자신을 만류하자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길질로 구타했다.
이후 폭행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을 찾아간 경찰관에게는 “날 건드리지 말라”고 외친 뒤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 2발, 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무장한 공권력이 집단으로 찾아와 나를 해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A씨는 “몇 년 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는 간첩단 세력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또는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가 B씨와 경찰관들에게 한 행동은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간첩단 활동에는 아무런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