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제는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 버스터미널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6종(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