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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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130%… “과도한 의료 이용 막아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보험연구원 제공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었다.

 

손해율이란 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료 수입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130%라는 것은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는 뜻이다.

 

5일 보험연구원에서는 실손보험의 구조를 바꾸고,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나 검사로,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 항목의 이용횟수를 제한하고 보장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급여와 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높여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아야 한다”라며 “병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한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와 함께 진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법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면 보건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요율 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요율 조정이란 보험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0.6%로, 작년보다 크게 올라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 없는 치료의 보장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나 신약 등 비급여 항목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 혼합 진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병원은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진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