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 약 44억원의 지급기한 만료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과 2등 당첨자들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4일 올해 1월 추첨한 로또복권 1102회, 1103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2주치 미수령 당첨금의 합계는 총 44억28만원에 달한다.
먼저 올해 1월13일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8359만1413원이다. 1등 당첨자는 전국 복권판매점 중 총 20곳의 판매점에서 나왔는데,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13, 14, 22, 26, 37, 38'이며 당첨 장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이어 올해 1월20일 추첨한 1103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7441만9633원이다. 2등 당첨금은 5869만5469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10, 12, 29, 31, 40, 4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10, 12, 29, 31, 40, 44'로 보너스 번호는 '2'다. 2등은 숫자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당첨 장소는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02회차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일은 내년 1월14일이며, 1103회차 당첨금 지급기한 만료일은 내년 1월21일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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