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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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무관에게 수사기밀 유출한 서울경찰청 경감 징역형

상사였던 전직 경무관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A 경감(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A 경감은 2022년 9월 23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퇴직한 경무관 B 씨에게 부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기밀을 8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 전 경무관이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청탁을 받고 A 경감을 통해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탁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봤다.

 

A 경감은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A 경감이 “퇴직 경무관에게 수사 진행 중 사안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결과를 수시로 퇴직 경무관에게 알려줬고 퇴직 경무관은 이를 성 씨에게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며 “다른 서울경찰청 직원들은 성 씨나 퇴직 경무관과 연락한 기록이 없다. 전달된 내용은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수사 내용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수사기밀 유출로 얻은 대가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브로커에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B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