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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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윤기현 경산시의원 70만원, 법원 "선거에 큰 영향 없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윤기현(54)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한 만큼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6일 선고를 마친 후 대구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산=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