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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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아티스트 보호 의무 이행하지 못해…전속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있어”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에 대해 신뢰 관계 파탄과 보호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다”며 “그럼에도 하이브는 뉴진스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뉴진스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 발표 후 일정을 돕는 매니저와 퍼포먼스 디렉터가 어도어·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며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