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시30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파동과 관련해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 뒤 김 전 장관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최근 김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당초 검찰이 요구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인 이날 새벽에 조사받길 원한다며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에 각종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 받았다”는 주장했다.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을 출동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 직전인 5일 오전 그를 면직 조치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한남동 공관에 머물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 부결 4시간여 만에 특수본에 출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