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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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음주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벌금형’ [사건수첩]

강원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7시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출발해 약 7㎞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