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공기업 중에서 정년 연장을 확정한 첫 사례다.
공무직 근로자는 시설관리와 고객상담, 비서직군 등을 포함한다. 이번 정년 연장 결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직 정년 연장과 발맞춘 것이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들이 경력과 직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해 세대 간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연장 및 고용 지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인건비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정부에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