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인사 27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센터가 적시한 피고발인에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사령관급으로는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의 이름이 담겼다.
이밖에도 방첩사령부 주요 간부와 전 수사단장 등 7명, 계엄 임무를 수행한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13명이다.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부하를 협박·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해군 준장)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 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 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중이고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