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고까지 야기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1일 오후 9시41분쯤 전북 진안군 마령면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 중이던 순찰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B경위 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예상 주행로를 선점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달아났다.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몰고 도주 차량을 뒤쫓자, 그는 또다시 갑자기 차를 틀어 유턴하다 달려오던 순찰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이 각각 어깨, 목 등을 다쳤고 순찰차가 심하게 부서졌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30여분간 도주를 이어갔다 결국 진안읍 한 막다른 도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극구 거부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로 드러났다.
A씨는 도주 도중 경찰차를 추돌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순찰차가 되레 자신의 차량을 충격해 사고가 났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순찰차 과실이 더 높았다는 내용의 민사재판 사례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에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로 사고가 난 만큼, 과실 비율이 공소사실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고 음주단속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도주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바로 뒤에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급격하게 유턴을 시도할 경우 순찰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계속 도주하고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