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오 처장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태스트포스(TF)를 꾸렸다고 밝히며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