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돌려받겠다며 이혼한 옛 아내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빌라 3층에 있는 옛 아내 B(49)씨 집에 몰래 침입하고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전화했으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가스 배관을 타고 3층에 올라간 뒤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강아지를 데려가려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경우 집을 나간 강아지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