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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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참극 피의자 병원 치료 중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지난 7월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로 과거 같은 빌라에 살았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병원 치료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빌라 참극’ 피의자 60대 A씨가 지난달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36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빌라에서 예전에 같은 빌라 이웃 주민이었던 40대 남성 B씨와 B씨의 10대 딸을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범행 직후 스스로 자해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중순쯤 숨졌다.

 

사건 당시 이웃 주민들은 이들이 반려견 냄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위중해 범행 관련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