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000여만원,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000여만원, 17회에 걸쳐 8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