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검찰, '내란·직권남용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